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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사는 세상사/핫이슈.특종

성범죄 친고죄 폐지하는데 60년 걸리다니

성범죄 친고죄 폐지하는데 60년 걸리다니


성범죄 친고죄 조항이 60년 만에 폐지된다고 하는데 이런걸 왜 여태

수수방관했는지 이해가 안간다. 정말 그렇게 안이하게 성범죄 친고죄를 폐지

않고 60년간이나 방치한건 아닌지 모르겠다. 어쩌면 대한민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과 그릇된 정서탓에 그냥 그렇게 흘러왔을지도 모를 일이다. 특히나 술 처먹고

저지르는 성희롱, 성추행, 성범죄 모두 '술'이 들어가면 엄청난 관용을 베푸는

나라가 이 나라였고, 돈 가진 자에게는 더더욱 관용이 넘치는 나라 아니었던가.

 

 

 

 

설령 피해자가 신고를 한다고 해도 두번 세번 죽여주는 나라가 대한민국

사법부이고 경찰이었다. 게다가 돈 좀 있고 권력을 쥔 자가 피의자라고 할 때는

솜방망이 처벌도 아닌 강압에 의한 합의도출까지 가는게 일반적 사례였다.

이런 풍토에서 그나마 이제라도 성범죄 친고죄가 폐지된다는 소식은 그나마 다행

이라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별 기대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왜? 법조계에서

밥 벌어먹고 사는 애들은 그대로 일테니까 말이다.

 

 

 

▲ 모니카 벨루치(Monica Bellucci) 주연의 영화 '돌이킬 수 없는'(2002)

 

17일을 기점으로 법무부와 여성가족부가 성범죄 친고죄 등 관련

6개 법률의 150여개를 신설, 개정 조문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성범죄 친고죄를 폐지한다고 해도 사법부가 달라지지 않는 한 그닥 기대가

크지 않다고 본다. 어차피 그런다 한들 빠져나갈 놈들은 다 잘도 빠져나갈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예상치 못한 제2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쨌든 성범죄 친고죄 폐지하는데 대해 대중들은 일단 반기는 분위기이다.

이제라도 그나마 성범죄 친고죄를 폐지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일말의

숨통이라도 트이게 한다고 하니 당장에야 반길일임엔 틀림없다.
 

 

 


어쨌든 성범죄 친고죄를 폐지함으로써 이제는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성범죄에 대한 고발이 가능하게 됐다.  피해자의 고소없이 성폭력범죄를 처벌

할 수 있도록 모든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되는 등

성폭력 관련 개정 법률이 일제히 시행될 것이라고 하니 두고 볼 일이다.
그런데 이런다고해서 '강간의왕국' 대한민국 성범죄가 줄어들까?

뚜렷한 해결책도 예방책도 아니라는 생각엔 변함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