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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카린 제빵제과업체 허용으로 불거진 사카린 유해성 논란

사카린 제빵제과업체 허용으로 불거진 사카린 유해성 논란

 

 

 

 

 

 

 

 

"이제 아이들 먹는 과자에도 사카린을 넣을 수 있게 됐다네요."

"사카린은 누명을 벗은 지 몇년 되지 않았나요?"
"아직은 논란이 되던데, 어떤 말이 맞는 건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4일 빵·과자·아이스크림·사탕·초콜릿류에도

합성감미료 사카린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는 소식에 온라인 육아맘 카페에서는 갑론을박

토론이 벌어졌다. 1966년 대규모 밀수 사건이 벌어질 정도로 설탕 대용물로 각광받았던 사카린은

1977년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외국의 연구 결과가 나오며 ‘유해물질’이라는 낙인이 찍혔다.

이후 ‘사카린 막걸리’는 적발 대상이 됐고 ‘무사카린 소주’는 소주업계의 대세를 이뤘다.

 

 

 

 

 

 

 

 

이런 대접을 받던 사카린이 과연 ‘복권’될 수 있을까. 현실에선 사카린이

들어간 식품들이 이미 합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식약처에서

정한 17개 식품군에는 사카린을 사용할 수 있다. 식품에 따라 ㎏당 최대 1.2g까지 첨가할 수 있다.

단무지, 치킨무, 뻥튀기처럼 아이들도 즐겨 먹는 식품뿐만 아니라 김치, 젓갈, 절임류, 드링크제

등에도 사용되고 있다. 대기업 제품보다는 중소·영세업체 제품이 대부분이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사카린은 연간 1000t 정도다. 국내 생산업체는

제이엠시(JMC)가 유일하다. 이 업체와 중국 업체들이 생산한 사카린이 국내 시장을 절반씩

나눠 가진다. 제이엠시는 사카린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 탓에 생산량의 90%를 수출한다.

세계시장 규모는 연간 2만8000t 정도인데, 시장점유율은 한국과 인도 업체가 각각 10%, 중국 업체가

80%를 차지한다. 고급 제품군에는 한국산 사카린이 사용된다고 한다. 강혜봉 제이엠시 이사는 30일
"한국산 사카린이 순도가 높기 때문에 가격이 40% 정도 비싸더라도 외국에서 생산·판매하는
다이어트 음료나 콜라에는 한국산만 사용된다"고 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한다. 사카린의 안전성이 ‘재입증’되며

2012년에는 소주와 막걸리에도 사카린 첨가가 허용됐지만 선뜻 사카린을 첨가하겠다는

업체는 없다. 하이트진로와 서울탁주제조협회 쪽은 “앞으로도 사카린을 이용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 한 대기업 계열 음료회사도 “현재 생산하는 음료에 사카린을 전혀 넣지 않고 있다.

설탕이나 액상과당만 사용한다. 사카린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과 우려 때문에

앞으로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에 새롭게 사카린 사용이 허용된 제과·제빵업계 반응도 마찬가지다.

한 대형 제과업체는 “과자 포장지에 사카린이 들어 있다는 식품첨가물 표시를 본 엄마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나. 정부가 허용해도 아이들 건강을 생각하는 엄마들은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대형 제빵업체 관계자도 “사카린 사용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식품은 실제

안전성과 상관없이 ‘이미지’가 한번 나빠지면 이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

 

 

 

 

 

 

 

 


1989년 공업용 우지 파동을 겪은 라면업계나 2004년 쓰레기 만두라는 오명을 쓴

만두업계가 소비자들 마음을 돌리는 데 몇년이 걸렸다. 전문가들은 ‘사카린은 안전하다’고

설명한다. 백형희 단국대 식품공학과 교수는 “전세계에서 수백편의 논문을 통해 사카린의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됐는데, 한국에서는 여전히 소비자의 불안이 크다. 사카린의 단맛은 설탕의

300배에 달해 양도 극소량만 사용된다. 안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식약처 기준으로

10살 어린이가 하루에 뻥튀기 1만개(개당 사카린 0.019㎎ 사용)를 먹어야 사카린

일일 섭취 허용량을 채울 수 있다.